주휴수당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계산해보아야 하는 임금 중 하나인데요. 해당 단어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떠한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급 계산하실 때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일 수를 모두 채운 노동자는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1일 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주일 동안 약속한 시간만큼 일을 잘 해준다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줄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2. 주휴수당 기준은?
(1)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시간제(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인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에 따라 이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근로 일수를 지켰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기준만 지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그 외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1)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음 주 근무 예정된 경우)이기만 하면 됩니다.
(2) 지각, 조퇴, 외출 등은 받는 것에 상관없습니다.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연차를 썼을 때는?
연차 사용은 법에 따르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1주일 이용했을 때는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쓴 것과 같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연장 근무도 해당 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이 최대이며,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 월급제로 받는 경우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같이 빠집니다.
하루치 일당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함께 빠지므로 총 2일 치의 임금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6)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다면, 15시간 넘게 일했어도 주휴수당 지급 불가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산하기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계산해주세요.
21년 기준 최저임금 : 시간당 8,720원
*직접 계산해보실 분들은 다음 계산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일 경우
(한 주간 약속된 근무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3) 월급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급여 / 209시간 = 실제 시급
급여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5. 주휴수당 신고 방법
만약 직장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근로 기준 > 임금 체불 진정서를 써서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렇게 주휴수당 기준과 계산법,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까지 같이 정리해드렸는데요. 저도 예전에 일 시작할 때는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한번 알아두니 계산도 쉽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근로자의 권리 잘 알아두셔서 임금 받을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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