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지통 앞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 썸네일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길을 걷다가 담배꽁초나 휴지, 종이, 각종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알맞은 방법으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지역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에까지 이르곤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5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

휴지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실 때 해당합니다. 혹은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할 종량제에 음식물을 같이 넣고 버리셨을 때, 종량제 봉투의 정해진 양이 있는데도 과하게 채워 배출할 때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10만 원이 부과되는 예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나 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버릴 때 해당하는데요. 지역마다 봉지를 쓰는 곳도 있고, 칩과 전용 통을 쓰는 곳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대형폐기물인데 무단으로 버렸을 때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 20만 원이 나오는 예시도 볼까요? 

휴식이나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본인이 수거하지 않고 버렸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갔거나 여행을 갔는데,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리게 될 때 2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죠. 물론 지자체마다 액수 차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종량제를 쓰지 않고 무단 투기했을 때도 벌금이 나옵니다.

 

  • 50만 원이 과태료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릴 때 해당합니다. 점점 액수가 커지는 감이 있죠? 그만큼 알맞은 방법을 통해 배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업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버렸을 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더욱 유의하면서 쓰레기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투기 목격한 후, 신고하면 포상금은?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해당되는 벌금의 10%~20%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10%가 대부분이긴 한데, 지역마다 다르므로 20%까지도 포상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ex 인천광역시 중구청 등)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신고 접수는 전화로 하셔도 되고, 구두 및 서면,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도 있으면 더욱 정확하게 처리가 되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버렸는지 꼼꼼하게 인계해주신다면 포상금 받기가 수월합니다.

 

 


 

오늘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벌금 액수가 높기 때문에 환경과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배출 방법은 잘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