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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용실 학원 교습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대상,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모두 검색해보시면서 본인의 사업체는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3일 발표한 공고 계획을 바탕으로 간단히 설명 드려볼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곳이 해당합니다. (*방역지원금 발표되었던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2. 업종별로 매출액은 10~120억 원 이하인 곳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5차, 그리고 이후 확인 지급, 이의신청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차수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39호 캡처

◆ 1차 (21.12.27일~)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1년 12월 27일 월요일 09시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도 전송된다고 하니 만약 메시지가 오셨다면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당 10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참고>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방, 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오락실,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2차 (22.1.6일~)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6일 목요일에 가능한데요. 대상에게는 6일부터 안내 문자가 간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차 (22년 1월 중~)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곳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중으로 그때 따로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설유형이 적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4차, 5차 (22년 1월 중~2월 초)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중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일정은 1월에 안내되며 매출 감소를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확인 지급 (22년 1월 중~)

지원 대상이지만, 1차부터 5차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라면 참고하세요.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일 경우 아래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서류 필요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 : 인증서 필요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정대리인 위임장 필요

◆ 이의신청 (22년 2월 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곳. 2월 말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별 매출 감소 비교 기준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39호 캡처

 

 

결론

12.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받으셨던 분들은 1차, 3차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차 때 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면 3차 때 진행하시거나 확인 지급 혹은 이의 신청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학원, 교습소, 택시,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입니다. 자신의 현 사업체 상황에 해당하는 차수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2차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이나 약국 같은 전문 직종, 금융 관련된 곳들은 제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되고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으로 수급받거나 잘못 받았을 경우, 중복일 경우는 환수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여기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체일 경우엔 공동(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끝난 뒤 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가 와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용실 학원 교습소 및 본인 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셨던 분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참고 자료 링크 올릴 테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file/NO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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