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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양식까지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래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리다가 보니 조기 마감되어 이번에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6호

  • 21.9.1~9.30 기간 중 1달 이상 실업 중인 자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 계약을 한 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 기업)가 대상입니다. 단, 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낸 사업주만 해당하는데요.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고용일 전 1년 내 워크넷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일 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임대사무실도 없다면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은?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공고문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6호

  • 1달 이상 실업자와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정함없는 근로계약으로 바꾼 경우 포함)
  • 최저임금액이 넘는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공고가 난 이후 피보험자격 취득날짜를 바꿔 신청하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일 이전 3개월 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하거나 혹은 관련된 사업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을 한 후 1년까지 고용 조정 시 지원 제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새롭게 채용한 지원 대상 근로자 1명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 원이 지원됩니다.(연 2회 최대 1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액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달로 나누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용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때는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넘으면 12개월분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22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 사전 신청서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에 사전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세요.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기간이 지났을 때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 -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우편, 방문 등 편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관련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까지 함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사전 신청서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연결해 드린 사이트 접속하시면 관련 공고문과 사전 신청서 양식,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해당 사이트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120205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6호 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2021.12.31. 고용노동부장관 1.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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